1, 농지 전수조사 총정리|조사 대상·조사 방법·위반 의심 기준
2026 농지 전수조사 총정리|조사 대상·조사 방법·위반 의심 기준
2026년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향후 농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위반 의심’과 ‘위반 확정’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1.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농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6년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농지 투기 근절뿐 아니라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농지 관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2. 2026년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2026년 1차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다.
농식품부 계획에 따르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약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는 2026년에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현장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3.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크게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뉜다.
기본조사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다.
농지대장, 소유관계, 농업경영체 관련 자료, 공익직불 관련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항공·위성사진과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확인했다.
심층조사
8월 1일부터는 심층조사가 시작됐다.
심층조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추가 행정정보와 주민 문답 및 탐문조사,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보완한다.
4. 기본조사에서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
농식품부가 2026년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그 결과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27.0%, 약 284만 필지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로 나타났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수치가 최종적인 농지법 위반 확정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조사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를 ‘위반 의심’으로 분류한 수치이며, 이후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5. 위성·항공사진·AI를 활용하는 이유
이번 전수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해 농지의 경작 상태와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AI 기반 분석을 통해 토지 이용의 변화도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에서 농지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면 휴경이나 농지 이용 형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설물이 설치된 농지는 항공·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 정보를 비교해 적법한 농지 이용인지 확인할 수 있다.
6. 드론을 이용한 현장조사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도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조사에서 드론·항공·위성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항공영상, 위성영상, 드론영상 등을 서로 연결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7.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는 어떻게 선별할까
불법 임대차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예를 들어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에는 자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경작과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임대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농지법상 일정한 요건에서 허용되는 임대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역시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현실적인 사정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과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8. 무단 휴경 의심 농지
농지의 장기간 휴경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의 조사 지침에서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의 형태를 확인하고,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농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황폐화·임야화된 경우 등을 휴경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휴경 상태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9. 농지 불법 전용
농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예를 들어 농지에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 등을 활용해 농지 내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전용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10. 농지 소유 제한도 확인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실제 경작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농지대장을 비롯한 행정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농지법에서 정한 소유 제한이나 상한 관련 사항도 확인한다.
상속농지, 이농농지, 농업법인 및 일반법인 등은 각각 적용되는 농지 소유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11. 조사원이 농지에 직접 들어올 수 있을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원과 공무원이 농지를 방문해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농지의 경우 드론이나 항공사진 등 다른 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2.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 의심’과 ‘위반 확정’의 구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본조사 → 위반 의심 농지 선별 → 심층조사 → 자료 보완 및 현장 확인 → 위반 여부 판단
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도 2026년 9월 설명자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라도 모든 농지를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결론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나라 농지 관리체계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조사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약 136만ha를 우선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고, 8월부터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농지대장과 행정정보뿐 아니라 항공·위성영상, AI,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그러나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를 곧바로 ‘불법 농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심층조사와 추가 확인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고령·상속·질병 등 농촌의 현실적인 사정을 정부가 어떻게 제도에 반영하는지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전수조사를 단순히 처분이나 단속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농지가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와 시설물 이용이 적법한지 등을 점검하는 계기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글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상속농지, 임대차, 자경, 휴경, 농막·창고 등 시설물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