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편,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라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상속농지·임대차·농막까지 확인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라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상속농지·임대차·농막까지 확인
핵심 요약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 임대차 관계, 휴경 여부, 농지 위 시설물, 농지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추진방안에 따르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조사하고,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단순히 “내 명의로 농지가 있다”는 사실보다 현재 그 농지가 농지법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하는 주요 항목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관계
- 실제 경작자
- 자경 또는 임대차 여부
- 농지 이용현황
- 시설물 설치 여부
- 농지전용 여부
- 휴경 여부
기본조사 이후 불법 또는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과거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등이 주요 심층조사군으로 제시됐습니다.
2.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어떻게 될까?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법한 임대차, 위탁경영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 = 즉시 불법”이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와 농지 이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3. 무단 휴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휴경 자체가 항상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 전수조사에서는 휴경 여부를 조사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심층조사 과정에서 무단 휴경이나 불법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라면 방치 상태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적법한 임대차나 다른 농지 이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문제가 없을까?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소유 예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속농지라고 해서 농업경영이나 농지 이용과 관련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상한과 임대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상속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역시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농지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적법한 임대차 등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다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농지는 취득 과정의 적법성뿐 아니라 현재 이용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고령으로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도 많습니다.
농지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농지에 적용되는 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6.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
부모 소유의 농지를 자녀가 경작하거나 배우자가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족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의 자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자신의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농업인이 자신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농사를 담당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자경인지, 적법한 위탁경영인지, 임대차인지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차·사용대차 등 농지 이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 이용 방법에는 자경 외에도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임대차 등이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8.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농지
2026년에는 농지 임대차 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강화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구두 임대차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정비하고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을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구두로만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고 있다면 계약관계와 농지대장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자경 인정의 기본 기준
농지법에서 말하는 자경은 단순히 농지에 농작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자경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업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주요 농작업을 누가 담당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농막·창고 등 농지 위 시설물
농막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임시창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면적 2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와 같은 관련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막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규모, 신고 및 등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11.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일부를 장기간 주차장, 건축자재 적치장, 물품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또는 다른 농지 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에서도 주차장, 폐기물 적치, 골재 채취장, 건축물·창고, 조경수가 식재된 정원 등을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 나무·잔디를 심어놓은 농지는?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상 다년생식물에는 과수, 유실수, 약초, 잔디 및 일부 조경·관상용 수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는 농지로서의 이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를 사실상 정원으로 만들고 조경수를 심거나 잔디밭으로 이용한다면 농업용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13. 농지 소유자가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작자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관계 확인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인지, 계약서가 있는지, 농지대장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경 여부 확인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휴경의 이유와 기간, 농지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설물 확인
농막이나 창고 등이 있다면 설치 목적과 규모, 건축 관련 신고, 농지대장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다른 용도 사용 여부 확인
주차장, 야적장, 정원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농지전용 여부 확인
과거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있었는지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농사를 짓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소유관계 → 실제 경작자 → 자경·임대차 여부 → 휴경 여부 → 시설물 → 농지전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조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 구두로 임대해 준 농지는 자신의 농지 이용 형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상속받았으니까 괜찮다”, “내 땅이니까 주차해도 된다”, “가족이 농사지으니까 자경이다”, “농막은 20㎡ 이하면 무조건 괜찮다”**처럼 하나의 조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은 소유 목적과 이용 방법, 시설의 용도, 임대차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농지의 적법 여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행정처분 여부는 조사 결과와 해당 농지의 구체적인 법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