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하면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하면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합니다 ,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앞으로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유가족이 금융회사에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 시행된다.
정확히 말하면 사망 즉시 계좌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정도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이 때문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제공 주기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 사이 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등의 부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사망신고일 이후 발생한 부정 의심 금융거래가 약 14만9천 건으로 추정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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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사망자 정보가 금융권에 전달되는 속도다.
기존에는 사망자 정보가 월 1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매일 1회 제공된다.
금융회사는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해당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 중심으로 사망자 정보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약 4,890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유가족이 따로 신청해야 할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번 제도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고,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차단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유가족이 여러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고인의 돈도 모두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될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다.
금융거래가 차단된다고 해서 고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예금과 금융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번 제도는 고인의 재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사망신고 이후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고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입금은 허용된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에게 지급될 돈까지 막아버리면 유가족에게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장례비는 어떻게 하나?
사망신고 이후에도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비용은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현금 인출과는 다르게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 필요한 곳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유가족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자동이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가족이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고인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하기 전후로 고인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요금이나 보험료 등의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료나 공과금 등이 미납되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확인할까?
고인이 남긴 금융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 후에는 단순히 은행 계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유가족의 상속재산을 빼앗거나 금융거래를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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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빠르게 차단하고,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승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이후 금융거래 처리 방식이 기존과 달라지는 만큼, 가족 중 고령자가 있거나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번 제도의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