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도 토큰으로 거래한다
주식·채권도 토큰으로 거래한다…정부가 발표한 ‘토큰증권 3단계’ 총정리
2026년 9월 4일, 금융시장에 꽤 중요한 변화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토큰증권(STO)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조각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이야기됐는데요.
앞으로는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4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1단계 → 2단계 → 3단계로 이어지는 로드맵입니다.
토큰증권(STO)이란 무엇일까?
토큰증권은 쉽게 말하면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큰증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이나 코인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증권의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단순히 ‘코인을 활성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의 발행·거래·결제 인프라를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1단계|2027년 2월부터 시작
첫 번째 단계는 2027년 2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안정성을 고려해 비교적 제한된 범위부터 시작합니다.
펀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머니마켓펀드)부터 토큰화가 추진됩니다.
채권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
주식은 우선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가 추진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장주식 전체를 당장 토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부터 신탁방식을 활용해 토큰증권 형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조각투자
현재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도 1단계부터 허용됩니다.
즉, 첫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상품 → 비상장주식 → 공모 조각투자
등 비교적 관리하기 쉬운 영역부터 시작하는 셈입니다.

2단계|공모 증권으로 확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토큰화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힙니다.
핵심은 공모 증권 토큰화입니다.
1단계에서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 등을 확인한 뒤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토큰증권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단계부터는 현재의 제한적인 토큰화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일반 금융상품을 토큰 방식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단계와 3단계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운영 결과와 기술 발전 속도, 시장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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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되는 온체인 결제
이번 정책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의 금융거래는
증권 발행 → 거래 → 청산 → 결제
과정에서 여러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온체인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원장 위에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증권의 토큰화 → 거래 → 결제
가 하나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안에서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바로 주식을 토큰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가 “내년 2월부터 모든 주식을 코인처럼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단계에서는 대상 상품과 투자자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장외거래소를 통한 토큰증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열리더라도 상품별 투자자 요건과 거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증권이 기존 주식거래와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는 증권의 권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전자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활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등이 구축하는 분산원장 인프라를 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결하고,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요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만들어진다
이번 정책에는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분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2026년 9월 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2027년 2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 및 1단계 토큰화 인프라 구축
↓
2단계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 확대
↓
3단계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다만 2단계와 3단계의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1단계의 안정성·효율성, 기술 발전 속도, 시장 상황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이번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을 기존 자본시장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처음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 공모 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 하나가 생긴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나라의 증권 발행·거래·결제 시스템 자체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2단계와 3단계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하위법규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토큰 주식 시대가 열렸다’고 이해하기보다는 2027년 2월 1단계부터 실제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앞으로 주식·채권·펀드·조각투자·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