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서울시 마포구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안내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저축계좌 와 희망 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현재 근로 중이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수급자격: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축 기간: 3년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 총 적립액: 최대 1,44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2월, 5월, 8월, 10월 중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신분증
- 근로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 소득: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 재산: 9억 원 미만
지원 내용
-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 서울시 매칭 지원금: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 총 적립액:
- 2년간 월 15만 원 저축 시 총 720만 원
- 3년간 월 15만 원 저축 시 총 1,08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6월 중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제출 서류:
-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두 제도의 비교
항목 | 청년저축계좌 | 희망두배 청년통장 |
---|---|---|
주관 | 보건복지부 | 서울시 |
대상 | 저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시 거주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지원금 | 월 30만 원 (정부)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서울시) |
저축 기간 | 3년 | 2년 또는 3년 |
총 적립액 | 최대 1,440만 원 | 최대 1,080만 원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마무리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위의 두 제도를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