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제도
이 두 가지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답니다.

2.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이에요.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가구 유형별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2023년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2023년 기준)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이 많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3.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1) 신청 대상
✔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
✔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충족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2023년 기준) |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2) 지급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듦

4.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단,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음)
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 앱)
- 전화 신청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3) 지급 일정
- 9월 말경 지급 (신청 후 심사 완료 후 지급됨)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음
- 신청 기한 엄수: 기한 후 신청은 감액 지급됨
- 기한 내 자료 제출: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수
- 신청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태 조회 가능
6.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므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2회에 걸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반기신청 대상자 요건
반기신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기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분 및 정산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지급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 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을 통해 2025년 8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3. 신청 방법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PC 웹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진행
- ARS 전화 신청: 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산 시 환수 가능성: 상반기분 지급 후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정산 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