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복지로
-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복지로
2.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접속: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나.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완료: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증명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선정 절차 및 지급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수급자 선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연금 지급: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변동 사항 신고: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시: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급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지급된 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 기준, 즉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65번째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960년 6월 15일생인 경우 →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단,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예: 해외 장기 체류 등)는 신청 불가합니다.
✅ 2.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벌어들이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일정한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수급자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 214만 8천 원 이하 |
부부가구 | 343만 2천 원 이하 |
※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 소득은 월 단위로 환산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
- 산식 .
(일정 금액 공제 후) ×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 기타 고려사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산정됨 (부부는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기준 적용)
✅ 3. 수급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중 보훈연금을 동일 목적으로 이미 수급 중인 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본인 기준)
- 단, 배우자는 해당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받을 수 있음
- 재외국민 또는 국적을 상실한 자
- 시설 수급자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장기입소자)
✅ 4. 기타 요건
- 국내 거주 요건:
신청자는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5. 예외/특례 규정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나 실질적 생활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의 판단으로 일부 특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조사와 판단이 따릅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은 단순한 나이 요건 외에도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동반되며, 특히 부부합산 기준과 재산 환산 방식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청 전에 미리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복지로 기초 연금 모의 계산 에서도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